칠곡군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붕개량 사업비의 15%가 세금과 수수료로 빠져나가면서 수리비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붕개량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면세혜택과 지원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칠곡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실질적 지원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지붕개량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 등에 해당돼야 한다.
군은 한 가구당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전반적으로 실시했다.
가구당 집수리 예산 중 자재비가 60%, 인건비 30%, 부가세 10% 등으로 분류되면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지붕개량 사업이 반쪽짜리로 마무리 되는 실정이다.
올해 지붕개량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6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800여만원이 부가세로 지급되고 폐기물처리비용까지 발생하면 전체 예산의 15% 정도가 사라져 지붕개량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줄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돼 영세 밀집 지역 위주로 인건비와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이 따른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의 낡은 집이며 올해도 개인사정으로 8가구가 중도 포기 했다." 며 "부가세 부분만 혜택을 받아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미세무서 관계자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서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말했다. 김영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