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던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4일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 수수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모두 끝났고 이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미"라면서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혹은 바로 기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역 건설업자 A씨(39) 등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대납 방법으로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