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여름휴가 등 행락철을 앞두고 산림지역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와 불법 산림훼손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부터 16개 읍·면·동에서 산림훼손행위방지 계도·홍보 활동을 시작하여 8월 15일까지 2개월간 산림휴양 인파가 많이 찾는 주요 등산로 및 사찰 주변 산간계곡 등 산림훼손행위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림내 불법개간행위, 불법입목벌채, 불법 분묘조성, 소나무 불법 굴취, 희귀식물 불법채집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 자체 현장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해 사전에 차단해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할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그리고 산림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