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976년 화양읍 범곡리 일부분 개발 지정
지주들 "용도 맞지 않아··· 변경 해달라" 불만 토로
청도군이 지난 1976년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지정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방치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군은 화양읍 범곡리 1043번지~1065번지 일대와 산132번지 일대 수십만평을 지난 76년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로 지정하고 경관이 수려한 군 명소의 하나인 낙태폭포와 연계해 유원지로 개발키 위해 유원지로 지정했으나 35년간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지주들은 낙태폭포와 거리가 멀며, 지금까지 사유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원지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토지와 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불만을 도로하고 있다.
또한 옆 대지와 상대적으로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건물 등 아무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유권재산 침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이곳이 유원지로 지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용도에 맞게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며, 정부도 행정규제에 맞지 않는 곳은 원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있다고 말하고 군이 제 용도에 맞게 지정해 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군은 유원지 사업을 하든지 여력이나 사업조건이 되지 않거나 유원지로 부적합하면 용도를 바꿔야 오히려 청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곳 지주인 정모씨(61세)는 군이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35년 동안 아무른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재산권행사나 개발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며 하루빨리 군이 주민의 불편과 청도 발전을 위해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란다고했다.
군 관계자는 재정비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청도발전을 위해 재정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