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글날은 국경일로서 한글을 반포한 날을 기리고 경축하며 쉬는 날이다. 이날은 탄생한 날이 아니라 조선 정부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린 날로 해석하여 반포한 날이라는 뜻이다. 곧 훈민정음이 창제된 날은 아닌 것이다. 사람으로 치면 태어난 날이 아니라 출생신고를 한 날인 셈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출생신고를 한 날은 아무런 뜻을 두지 않고 있어서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생일날은 매년 미역국을 먹고 케익을 자르며 축하하고 있다.
  현재 한글날은 생일날이 아니라는 점에서 엉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에 연관된 두 개의 기사가 있다. 첫 번째 기사는 세종 25년 12월 30일 기사로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諺文) 28자(字)를 지었는데, (중략) 이것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 한다.”이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1446년 9월 29일 기사로 “이달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이루어졌다. 어제(御製)에, <어제 서문> 나랏말씀이 (중략) 입성은 점을 가하는 것은 같되 촉급하게 된다. <정인지 서문>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중략)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져.” 이다.
 
한글날을 기념일로 정할 때 “임금께서 짓다(上親制)” 보다는 “훈민정음을 완성하다(御製, 訓民正音成)”에 무게를 두고 9월 29일을 양력으로 바꾸어 10월 29일로 하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혜례본 원본에 세종28년(정통11년) 9월 상한으로 된 것에 따라서 20일 정도 앞당겨 정한 것이다.
 
한자 제(制)는 만들다 또는 짓다는 뜻이고 제(製)는 만든 제품 곧 훈민정음 어제 서문이 포함된 해례본을 말한다. 앞은 훈민정음이 탄생됨을 뜻하고 뒤는 그 해설서의 완성을 뜻한다. 1443년 12월 30일은 물건을 만든 생일날이고 1446년 9월 29일은 물건의 사용설명서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이다. 물건이나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있는데 기점이 생산된 날짜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날짜를 정할 때 한자 制와 製를 구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출생신고일 보다는 생일을 기념하듯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 훈민정음을 만든 날은 실록에서 12월 30일로 하였고 음력이 양력 1월에 걸쳐 있으니 중간날짜로 해서 1월 15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양력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이념을 떠나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따라서 기념하는 일이므로 마땅히 1월 15일을 훈민정음 창제의 날로 정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훈민정음 해설서인 훈민정음 곧 해례본 완성을 반드시 기념하고 싶다면 폐지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한글날 내용을 보면 훈민정음 창제의 날을 기념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필자는 “한글 창제의 날” 보다는 “훈민정음 창제의 날”로 해야 한다고 본다. 훈민정음은 훈민정음해례에 근거하고, 한글은 한글맞춤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글날은 다음 뜻을 따른다고 본다. 고종실록 32권 1894년 고종 31년 11월 21일 제1 공문식 제14조, 법률칙령은 모두 국문(國文)을 기본으로 하고 한문으로 번역을 붙이거나 혹은 국한문으로 혼동한다.” 1895년 고종 32년 5월 8일 “공문식을 반포한다. 제9조 법률, 명령은 국문을 기본으로 삼고 한문번역을 첨부하며 혹은 국한문을 섞어 쓴다.”로 하여 조선정부의 공문서 국문 쓰기 법제화가 이루어졌다. 1907년 국문연구소를 거쳐서 1912년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을 만들어 교과서에 적용하고, 한글맞춤법은 1930년 12월 13일 맞춤법통일안 제정을 결의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1933년 10월 29일 “한글맞춤법통일안”이 공표되었다. 1948년 한글전용 표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