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연결 입구, 매대 설치 물건 판매
북구청 "건물 밖 불법··· 강력 조치 할 것"
대구시 북구 칠성2가 302-155번지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대구지하철과 연결된 매장입구 공유지 등에 판매대를 설치해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시민 등에 따르면 대구역 지하철과 연결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공한부지에 임시 가판대를 설치해놓고 가방, 의류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허가받은 건물 내에서만 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진출입 공간에 판매대를 설치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객 편의를 위한 공유지를 상업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다.
지역주민 김미숙(37·여·북구 칠성동)씨는 “시민들의 휴시공간인 공한부지를 점령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서까지 자기편의주의에 급급한 롯데백화점 대구점측의 행위는 용납 될 수 없다” 며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김씨는 “고객의 공간은 고객에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롯데백화점 홍보팀장은 “매장 입구지만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 시즌용 물품 등 행사 제품을 팔고 있다”며 “임시 가판대가 설치된 곳도 우리 롯데백화점 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허가 받은 건물 밖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롯데백화점측에 시정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