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공직자 사건사고 이어져
지역주면 "강력히 처벌 해야" 아우성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수년째 계속 이어져 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A씨(41)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음주측정 거부)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 20분께 영양읍 대천리 대천교 삼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직접 차를 운행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들자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3차까지 가는 음주측정 권고에 불응, 끝내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3월에도 영양군선관위 관리계장 B씨(49)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기도 했으며, 2007년 사무과장 C씨(48)가 동료직원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이키기도 했다.
주민 K씨(50·영주읍)는 "영양군선관위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수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 때문에 일 잘하는 공무원들까지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며 근무기강 해이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S씨(48)는 "영양군선관위의 공직기강이 이래서야 공직자를 믿고 군민이 따를 수가 있을까 심각히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공직자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학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