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와 금융자산의 건전성 유지 등을 이유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완화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나친 금융규제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LTV, DTI의 규제 완화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이번 대책 발표에서 LTV나 DTI에 대한 기존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서민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에서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도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경쟁력강화포럼'에서 "DTI와 LTV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영원 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밝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발표에서 큰 조정이 있기 보다는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일부 소폭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현재 시행중인 DTI 규제에 따르면 대출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투기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며 강남 3구 이외의 서울지역에는 50%, 인천과 경기지역에는 60%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