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선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7)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 역시 불량하다"면서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은바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씨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책임을 회피하는 피해자와 다투다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고 말다툼 도중 격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배심원 7명과의 양형토의에서 4명은 징역 8년을, 3명은 징역 9년의 유죄의견을 각각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8년 강원도 한 카지노에서 고향 선배인 B씨와 함께 자신의 돈 1억3000만 원으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었고 이후 6800여만 원도 B씨에게 추가로 빌려줬다.
하지만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채무변제를 이유로 다툼을 벌여오던 중 지난 5월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돌려달라는 말에 B씨가 "돈이 없다. 배째던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에 격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