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미추왕과 문무대왕,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위패가 봉안된 경북 경주 숭혜전의 우물. 이 우물은 메워졌다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파내고 있다. 2010.7.21 지난 3월말 경주의 숭혜전(崇惠殿) 관리책임자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없이 부속건물에 위치한 우물을 메우고, 천리향 나무를 이식하고, 이식과정에 담장을 허물고, 150~200년 된 소나무 3그루를 베 내 말썽이 일고 있다. 신라숭혜전능보존회와 경주김씨종친회 일부 인사들은 "숭혜전 관리를 맡고 있는 참봉이 독단적으로 경내에 있는 깊이 270㎝ 정도의 우물을 메우고 길이 140㎝ 정도의 돌담을 허물었다"고 밝혔으며, 21일 이곳을 찾은 김일 산단법인 신라숭혜전보호회 이사 등 경주김씨 부산종친회 임원들은 "관리책임자측이 전(殿)참봉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우물을 메우고 담장을 허문 것으로 보인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숭혜전 관리를 맡고 있는 전(殿)참봉 김 모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벌목과 폐정의 이유와 과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즉답을 피했다. 문화재보호법 제111조는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장을 찾은 경주시 문화재 담당자는 "워낙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라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며 "철저히 조사하여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처벌할 것은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숭혜전은 경주시 황남동에 위치한 신라 최초의 김씨왕인 미추왕과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한 문무대왕, 그리고 신라 마지막왕인 경순왕의 위패가 봉안된 건물로 신라시대 사묘재실이며. 경북문화재자료 제256호로 지정되어 있다. 송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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