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노조 전임자 처우과 관련한 타임오프제에 반발 파업을 일으킨 노조 간부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노조업무에 한해서만 근무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0일 불법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미 KEC노조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타임오프제 시행으로 3명 이내로 전임자가 줄어든데도 불구, 노조 측이 현재 전임자 7명 수 유지를 주장하면서 파업에 들어가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16일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영장 기각외 내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사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KEC 노조는 타임오프제와 노조의 인사권 및 회사경영 참여 등의 사안을 놓고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달 말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직장폐쇄 등으로 맞서고 있다. 김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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