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시아 최초로 경제분석 증거관련, 구체적 지침을 마련한다.
공정위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대한 기본 원칙 및 구체적인 예시를 담은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업 경제분석 보고서 제출 건수가 늘고 법원의 경제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제시하고 법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제분석 증거 내용의 기본 원칙'과 '경제분석 증거 제출 및 참고인 진술 방법' 등을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결정하고 경제분석 증거 제출과 관련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분석 증거 내용 기본 원칙으로는 ▲적절한 가설의 설정 ▲정확하고 객관성 있는 데이터 분석 ▲타당성 있는 분석 방법론 선택 ▲경제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이 담겼다.
또 경제분석 증거 제출 및 참고인 진술 방법에는 증거 문서의 제목·작성자 및 작성일자를 밝히고, 증거 작성자 진술 및 서면 증언 가능, 조사 자료 제출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경제분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지침은 아시아 최초의 경제분석 증거관련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 한국 공정위의 위상을 제고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8월 중 로펌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경제분석 증거 제출에 관한 지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