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구역내에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설치가 금지돼 왔던 노인복지시설 중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은 설치가 허용된다. 단 자연환경 훼손과 무분별한 설치를 막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토록 했다.
또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체육 공원내 문화회관 설치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어린이 공원내 경로당 건축이 금지되기 전에 설치된 경로당의 개축 및 대수선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