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시장은 지난해 5월 경북도민체전 때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제공하고, 연간 4회로 제한된 시정 홍보물을 초과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 경산시새마을회가 개최한 걷기대회 참석자들에게 46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하고, 각종 행사 때 하천 정화사업 등 치적을 10차례 거론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걷기대회가 새마을회 주도로 열린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걷기대회 경품 제공 혐의에 더해 홍보물 초과 발행 및 도민체전 개막식 우산 제공 혐의도 무죄로 판단,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시장이 초과 발행을 지시·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우산은 경산시체육회 보조금으로 산 것이어서 최 시장을 기부행위의 주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