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불법 고래 포획사범으로부터 뒤를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A경사를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경사는 불법 고래 포획 단속과 관련 뒤를 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고래 포획사범으로부터 현금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불법 고래 포획사범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서 수사관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일부 포착한 뒤 A경사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윗선의 상납이나 개입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으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A경사는 현재까지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