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호 칠곡군수는 지역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개별공장 입지규제 완화 계획을 추진했다. 군에 따르면 2003년부터 공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제외한 개별공장 입지를 제한해 공장 신설(증설)에 대한 불허 방침을 21일 계획관리지역에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 내용은 개별공장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지역별 소규모(3만㎡~30만㎡이하)의 개별공장을 집단화해 창업 허용, 기반시설은 입주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조건이다. 기존 방침의 문제점으로 불허가와 불승인 등으로 잦은 민원 발생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공장 증설까지 제한해 업체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꼽았다. 군 관계자는 "영세업체 보다는 규모와 경제력 있는 업체 입주를 위한 방안이다" 며 "시간과 기반조성으로 빠른 행보는 없을 전망이다" 고 말했다. 칠곡군의 도시관리면적은 450.91㎢이며 계획관리지역은 54.4㎢이다. 김영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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