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1500억원이라고 하지만 3000억원 이상이 예상되는 신청사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주민소환 서명이 끝나고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명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청사 이전을 보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내용을 보면 중앙 일간지의 보도되기를 ‘당초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5445㎡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건축비 등 4200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 599억 원 제외)에 이른다. 반면 청사 이전 사업부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6만6189㎡로 신청사 부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전 비용이 신청사 예산의 10% 수준인 599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이다. 입주 시기도 신청사는 토지 보상 등 최소 7년이 소요되지만 이전 사업은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면서 고양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초호화 청사 오명을 쓰기보다 원도심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됐다.고양시의 결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우선시 한 것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함께 시민우선 중심에 시정에 초점을 맞추었기때문이라 생각된다.물론 상주시도 신청사 이전을 두고 주민소환이라는 극한적 대결을 하고는 있지만 결론은 강 시장도 상주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고 있는 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측에서도 지금과 같이 신청사 이전으로 발생될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것 또한 상주발전을 위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상주시의 신청사 이전을 두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내편 네편이라면서 손가락질 하는 상황까지 오게된 것은 우선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상주시의 원로들이 제 자리에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것에 대한 책임론이 반드시 돌아갈 것임은 자명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는지 안타깝다.상주시도 무조건 신청사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외버스터미널로 지어진 쇼핑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고민해본다면 지금과 같이 극단적인 상황만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