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이 공사 현장에서 발견됐지만 현장보존이 졸속 진행되면서 매장문화재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영양군 영양읍 현리 산 129번지 등 4필지에 (주)퓨전솔라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태양광발전소 조성을 위해 현재 막바지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달 4일 이 일대에서는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유물(환두대도1점, 토기잔1점, 다수의 토기편임)등이 출토됐다. 영양산촌생활박물관 이영재 학예사는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신라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불규칙한 봉토들이 좌측 능선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으며 진입로 및 소나무 뿌리 채굴에 따라 훼손된 고분주위로 환두대도 및 토기편이 산재 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은 매장 문화재가 발굴된 현장에 대해 매장유물 발굴조사에 따른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 까지 현장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3차례의 걸쳐 시공업체에 현장보존 협조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1일 문화재청 발굴 제도과, 영양군 문화관광과 직원이 공사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장보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 됐지만 시공업체가 군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한 채 ‘나몰라라’식의 공사를 강행하면서 역사(歷史)가 태양광 공사보다 못한 꼴이 돼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지난 9일 해당 현장에 대해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재차 협조 공문을 보내고 지시에 불응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 113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공문을 시공 업체에 보냈다. 이 같은 군의 권고에도 불응, 해당 공사 현장은 “사업 일정을 멈출 수 없다”는 막가파 식의 밀어붙이기 공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지역 주민들은 “해당 공사현장 부지는 신라시대 영양현의 현치가 있었던 곳으로 영양지역 고대사의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인근에서 청동기 시대 석재 유물이 발견된 점으로 볼 때 청동기 시대 주거지 및 유물이 다량 묻혀 있을 것”이라며“군은 시공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개인 영리의 사업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재가 훼손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화재보호법에는 대규모 공사 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고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즉각 정부에 신고·보호하도록 정하고 있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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