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사들의 꼼꼼한 펀드 투자권유가 분쟁·민원 발생건수를 감소시켰다. 27일 한국거래소가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민원 및 분쟁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생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1203건에서 올해 상반기 737건으로 38.7%(466건) 줄어들었다. 특히 간접투자상품(펀드) 관련 분쟁이 620건에서 247건으로 60.2%(373건) 급감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2월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건전한 영업행위가 정착되면서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분쟁이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국내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를 위험선호도에 따라 5단계(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로 분류한 뒤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만 권유해야한다. 만약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투자위험도가 높은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자확인서'에 서명해야한다. 게다가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 과정에서 연령, 투자가능기간, 투자경험, 금융자산 내 투자비중, 소득상태, 손실감내도 등으로 구성된 투자자성향 분류 문항에 응답해야한다. 그 결과 펀드 불완전 판매 사례가 줄었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과 분쟁도 감소했다. 펀드 불완전 판매란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 ▲펀드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하지만 분쟁 감소라는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투자자들과 펀드 판매사들의 등쌀에 못 이겨 다음 달부터 투자권유준칙을 완화하기로 했다. 펀드 가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20분 정도에서 자본시장법 시행 후 최소 40분, 최대 1시간으로 길어졌다. 이 때문에 투자자와 펀드 판매사들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그러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음 달부터 펀드 판매사는 투자자가 단순한 정보 제공만을 원할 경우 투자자 정보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또 판매사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펀드(MMF) 등 투자 위험도가 낮은 상품에 가입할 때 간단한 투자자정보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도 복잡한 서식과 확인 서명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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