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율 낮은 운수회사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버스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안전실적이 우수한 회사를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고 인증마크 부착과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27일 밝혔다.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버스·전세버스 등 모든 버스회사와 일반 택시회사가 선정 대상이다. 전년도 교통사고지수가 업종별로 상위 5%이내 회사 중에서 최근 3년간 교통사고지수가 1건 미만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이 없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지 않은 회사를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회사에는 국토부가 인증하는 '교통안전 우수회사 마크'를 차량에 부착하고 이들 중 최우수 교통안전 운수회사에게는 포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안전 우수회사 지정'으로 일반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회사 차를 골라 탈 수 있게 됐다"면서 "교통안전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버스, 택시회사가 교통안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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