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청은 내달 2일부터 구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내방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고자 한다. 유료화 시간은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무료개방은 평일야간, 토·일요일·공휴일에 개방을 하되, 주차수요 등 여건에 따라 필요시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도 운영할 예정이다. 주차요금은 민원인 차량은 1시간 무료주차이고 이후 최초 30분 400원, 초과 10분마다 200원, 1일 4,0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이미 대구시 및 현재 공사중인 북구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료화가 시행중이다. 동구청의 경우 장애인 2면, 경형자동차 3면을 포함해 80면의 주차공간이 있으며 주차요금 면제대상 차량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긴급 자동차, 공용자동차,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회의·교육 참석자(민방위교육 제외) 등이다. 이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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