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수환)는 지난 6월 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제로는 육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울릉군에 허위로 주민등록만 옮겨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13명을 선거법위반혐의로 28일 울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전입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울릉도에 입도한 사실이 없으며,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고 선거가 끝난 후 다시 종전의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복귀(전출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를 마치고 선거종료 후 다시 종전의 주소지로 전출해감으로써 사실상 거주 없이 전입신고를 하여 (부재자)선거인명부에 올라 오로지 특정선거에 투표만 하게 된 결과와 적극적인 부재자신고 및 투표사실, 주민등록 이전시기 및 비거주사실, 선거후 주민등록을 종전 거주지로 복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투표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울릉군선관위 윤대락 사무과장은 “투표목적의 위장전입행위는 선거인수가 적은 울릉군의 특성상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위장전입이라는 탈법적인 수단을 통해 득표율을 높이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버려야 하며, 앞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장전입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거나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