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당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이 연기됐다.
경북도교육청은 민노당에 가입한 교사에 대한 제1차 징계위원회을 27일 소집했지만 징계 의결을 연기하기로 했다.
28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사가 오지 않았고, 징계 시한이 8월말까지 인 것을 감안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또 현재 다른 시·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의 진행 사항이 더딘 점이 추가로 감안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시한이 많이 남아 있고 다른 쪽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연기하게 됐다"면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무죄 선고와 이번 연기 결정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