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지난 27일 연중 포획·유통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운반한 박모씨(30)에 대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박모씨는 판매가 금지된 대게암컷을 구입하기 위해 판매상과 사전 공모 후 대게 상인으로부터 구룡포 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현금 100만원을 지불 후 본인소유의 냉동 탑차에 불법 포획된 대게암컷 26자루(약 3,900여 마리)를 싣고 운반하던 중 포항해경에 검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올해 4월 23일 수산자원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대게암컷 포획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법 포획한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유통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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