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보건소(소장 김미경)는 최근부터 연말까지 점검 위촉 자원봉사자들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관련 법령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체 금연시설인 의료기관과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목욕장, 전자오락실, pc방, 음식점(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 청사 등 833개소에 대해 펼쳐진다. 점검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스티커) 부착 기준과 흡연구역 지정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와 그 외 담배 소매인업소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행위와 담배자판기의 성인인증장치 작동 유무도 점검한다. 보건소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보조제 지급과 상담을 하고 있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매주 수요일 오후8시까지)과 사업장과 지소(양북·건천·천북·외동·안강)는 출장을 통한 이동 금연상담을 한다.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관련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향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자체 조례를 제정,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 조성과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해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문의는 (054)778-5453~5456번으로 하면 된다. 송흥기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