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현장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영양군 영양읍 현리 산 129번지 등 3필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조성중인 A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나온 사업장폐기물을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한 사실이 알려졌다. 태양광발전소는 지난 1월 영양읍 현리 산 129번지 등 3필지 1만5,202㎡ 부지에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포항시 소재 S건설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구조물 및 전기 설치를 조성키 위한 토공 공사를 위해 나무뿌리 캐내기, 잡목제거 등의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토공작업 과정에서 발생된 밤나무, 활잡, 소나무의 뿌리와 가지 등 임목폐기물을 관할 기관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없이 무단 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는 공사 또는 작업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5톤이상)을 배출할 경우 반드시 배출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이 관할 기관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장 진입로와 주변에는 굴취 된 아름드리 나무뿌리가 적정 보관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등 폐기물 관리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영양군 폐기물 담당 관계자는“현장 확인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불법 반출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조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학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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