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 시공능력평가 지역 1위·전국 45위
조경부문 공사실적 '메이저 건설사' 나란히
수주 1건 한도액 전년비 800억 증가 7045억
화성산업(대표이사 이홍중)은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0년도 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4계단 상승한 전국순위 45위, 지역1위를 기록했으며, 자회사인 화성개발은 지난해 보다 31계단이 상승한 전국순위 106위, 지역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로서 대구지역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로서는 유일하게 화성산업이 전국 50위권안에 이름을 올 린 가운데 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 했으며 특히 조경부문 공사실적 에서는 전국 4위를 기록하 여 유수의 메이저 건설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번 시공능력평가는 1년간의 건설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했으며 매년 공시하는 제도 이다.
건설회사의 시공실적, 재무건정성과 기술력, 경영능력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1,293개 종합건설업체, 42,838개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화성산업은 올해 시공능력평가액 7,04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800억원이 늘어났으며 자회사인 화성개발은 2,15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640억원이나 상승했다.
한편, 이번에 평가한 시공능력평가액이란 건설산업기본법상 개별 회사가 1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한도액을 뜻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된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설비건설협회 등 건설단체는 국토해양부 위탁을 받아 해마다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분석해 시공능력을 평가·고시한다.
이 평가액은 공공공사의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작성과 도급금액하한제 적용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발주자는 이 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제한을 가할 수 있다.
여기서 유자격자 명부제도는 조달청 등 발주기관이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공사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며, 도급하한제란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업체별 시공능력평가금액의 1% 미만 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특히, 화성산업은 꾸준한 조경공사 기술력 개발과 시공경험 축적을 통해 서울시 4대공원 이면서 대한민국 토목건축기술대상을 수상한 북서울 꿈의 숲,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이자 시민들의 휴식과 학습의 공간 인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등을 수주. 시공해 조경부문 공사실적 에서 전국 4위를 기록, 조경분야에서 전국 어느기업에도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