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번주가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수위와 범위 등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2일 오후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이인규 전 지원관을 뇌물수수와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한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관련 사건 종결을 위해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이날 참여연대 장모 간사를 불러 고발 취지와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으며,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조 청장 소환 여부와 시점을 금명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조 청장이 2008년 삼성화재, 삼성생명 법인카드를 사용해 10여회 룸살롱 출입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했고, 이 전 지원관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징계 또는 사법처리 조치 없이 구두경고했다'는 언론보도와 국회의원의 폭로가 있었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조 청장과 이 전 지원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건 외에도 이번 사건의 본류인 민간인 불법사찰건과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주변 사찰 사건 수사에도 전력을 쏟았다. 검찰은 이날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재소환, 지금까지 확보된 진술과 증거들을 근거로 논리적 허점을 파고 들면서 사건 종결에 전력을 쏟았다. 전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원모 전 조사관을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으며, 총리실 직원 권모 경정 등도 재차 소환해 엇갈리는 진술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원 전 조사관에 대한 보강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짓고 이르면 3일, 늦어도 이번주 중 원 전 조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또 이번주 중으로 남 의원 부인으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보석업체 대표 오모씨 등 사건 관계자의 추가조사도 진행한 뒤 남 의원 부인을 직접 소환할지, 대리인을 통해 조사를 진행할지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는 것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 전 지원관과 김 전 팀장의 구속기한 만료가 1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초 검찰은 민간인 사찰 수사를 통해 기본 혐의를 확정한 뒤 청와대 하명 여부 등 '윗선' 개입까지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을 세웠지만, 1차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황에 대한 진술이 엇갈려 수사확대는 물론 이 전 지원관 등의 유죄 입증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특히 검찰은 총리실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이번 사건의 진실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자료 복원을 의뢰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일부 복원된 파일을 통해 전방위 불법사찰의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지만 검찰이 기대한만큼의 '결정적 증거'는 복원되지 못했으며, 이례적으로 민간업체에도 자료복원을 의뢰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급한 처지에 몰린 검찰이지만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언급되는 청와대 관계자의 소환을 마냥 미룰수만 없는 상황이다. 만약 민간인 사찰과 몇몇 고발건 등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 수사가 종결될 경우 '소리만 요란한 수사', '정권에 면죄부를 준 수사' 등 불필요한 오명을 안아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적어도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비서관을 이번주 불러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지원관의 '메신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진모 기획총괄과장을 소환 조사한 상황이라, 최소한 이 전 비서관을 불러 기본적인 사실관계라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 소환여부는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수사상 필요한 사람은 모두 부를 예정"이라며 소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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