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서(서장 김시택)가 낚시대회를 가장해 도박 행위를 한 유료낚시터를 잇따라 적발했다. 2일 고령서에 따르면 경찰은 고령읍 한 유료낚시터 업주 A씨(51)를 도박 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1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각각 3만 원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시킨 뒤 낚시대회를 열어 경품으로 1등 100만 원 등의 상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3일 오후 3시40께도 개진면 한 유료낚시터도 급습, 업주 B씨(3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도 고가의 상품권을 경품으로 내걸고 낚시대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서 이봉철 수사과장은 "현재 관내 10여개의 유료낚시터에서 손님을 끌기 위해 주로 주말에 경쟁적으로 사행성이나 도박성이 강한 낚시대회를 연다는 첩보에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낚시가 건전한 놀이문화로 자리잡도록 대대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