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2일 무면허로 침술 행위를 한 승려 A씨(47)에 대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구미시 자신의 사찰에서 통증환자인 수십명의 노인들을 상대로 회당 2만~3만원의 치료비를 받고 무면허로 침을 놓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독학으로 침술을 익힌 뒤 김천에 스포츠마사지업소를 차려놓고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기간"이라면서 "A씨는 이번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찰명칭을 건 사무실을 내고 고객 장부도 기재하지 않은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