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일 여성가족부에서 김천시가 참여한 가운데 '지역사회 아동안전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와 지원을 통해 ‘홀로 남은 아동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는 여가부, 교과부, 행안부, 복지부, 경찰청 등 아동성폭력 관련 5개 중앙부처와 전국 244개 지자체 중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모범 운영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시·군·구에서 참여했다. 모범 지역의 주요 업무는 과장급으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담인력을 3명 채용, 모범 지역연대를 전담 운영할 조직을 구성한다. 성폭력 피해위험에 노출된 아동과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전문 상담원들간 1:1결연(멘토링사업) 추진, 성폭력 위험 환경요인 제거와 피해위험 아동을 보호한다. 또한 사고 발생시 의사, 변호사, 수사관,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대응 SOS팀'을 구성, 피해아동의 긴급보호 및 치료와 신속한 수사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아동 여성보호 관련 유사 단체 협의회 간 연계를 추진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을 통해 지역 주민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국민 홍보사업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강력범죄 예방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폭력 피해자 전용쉼터 등 중앙부처 건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이다. 김구동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