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4월15∼17일 발생한 농업재해 인정 피해농가에 대해 33억 원의 정부 지원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경북 지역은 올봄 동해와 냉해 등 이상기후에 따라 배, 자두, 복숭아, 사과 등 과수 꽃눈에 피해로 착과 불량이 발생했다.
이번 정부지원금은 도가 피해복구비로 요구한 전액을 지원받게 돼 도내 4600여 과수피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과수 동해·냉해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난복구비만으로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리 3%의 저리특별융자금 115억 원을 농협을 통해 별도 지원받게 된다.
도는 이에 앞서 올해 초 참외 등 시설원예 농가의 일조량 피해 시에도 농업재해로 인정받아 7642여 농가에 96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과수 꽃눈 동해와 냉해 피해농가에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