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전산DB자료 구축을 통해 시청민원실에서만 발급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관내 23개 읍·면·동에서 10일부터 확대,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시청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읍면동에서 FAX민원을 신청하고 몇 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관내 23개 읍·면·동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민원인이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발급 받고자하는 토지소재지의 지번을 신청하면 현재의 도시관리계획 및 각 개별법에 따른 규제사항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1장당(A4크기) 1,000원이다.
특히, 지난 1월부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적(임야)도 인터넷등본발급 서비스 시행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정부민원 포탈사이트인 전자민원G4C(www.egov.go.kr)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해져 기존의 토지(임야)대장, 일반(집합)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등과 더불어 토지분야 민원서류의 인터넷 발급 확대로 민원인의 편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최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