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규정만 정해 실제적인 운영과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성은 미흡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 모자, 생활보호, 아동, 장애인복지 등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수시 안전점검과 수용인원, 후원금 등이 수입·지출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 복지전담기구가 방만한지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재단법인 등 복지사업자는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면서 시설생계비는 시설운영비에 비해 생생만 낼 정도로 전체예산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사회복지법인 K마을의 경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현재 50명(남39,여11)이 생활하면서 도비 6억7천300만원, 시비 6억2천300만원 총12억9천600만원을 지원받아 복지법인(은혜원)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11억8천만원은 임금과 시설운영비로 종사자수당 4천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만원은 생계비로 운영돼 배보다 배곱이 크다는 것이다. 타 시군들도 복지예산 운용 미숙으로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등 기부나 후원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하지 않고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복지사업이 공정과 투명성이 없어 운영상의 맹점이 드러나 전문성 있는 기구설립이 시급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경주관내는 모자, 아동시설을 포함 장애인 복지시설은 2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이 사회통합을 이뤄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평가 받아야 한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