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해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시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예산배정 전에 계약체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 및 이행을 저해하는 부정당업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입찰참가업체에 제재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재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경제여건과 산업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곤란한 경우에도 부정당업자를 효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된다"고 밝혔다.
또 재해복구공사의 신속한 경쟁입찰 등을 위해 재해복구계약을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산계약은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대금은 사후 정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긴급한 재해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나 예산배정 전이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기계속계약 또는 계속비계약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기간 연장시 계약금액 변경으로 인한 물가와 노무비 상승분이 반영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경우 검사에 필요한 비용 및 검사를 위한 변형 등에 대한 손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국가계약의 공정한 체결을 위해 발주기관 등의 계약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