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국토해양부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또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이 정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버스운송자격제도는 버스운전자의 전문성확보와 자질향상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운송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추진하는 것이다. 시내·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교통관련 법령, 안전운행 및 관리, 버스운송 서비스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을 취득토록 했다.
개정법률 공포 전에 이미 사업용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만 하면 시험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 개정안은 현재 노선버스와 일반 및 개인택시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현재 지침으로 운영)해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부당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금액을 환수하고, 1년안에 지급을 정지토록 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올 정기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