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원가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적용항목이 1726개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단가 총 1726개 항목을 13일 공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항목은 상반기까지 적용된 1660개 항목의 단가수준을 물가상승에 따라 평균 3.9% 상향조정했다.
또 강관말뚝 두부정리, 보강토옹벽(패널식), 그루빙, 게비온옹벽, 고장력볼트본조임, 결로보완용페인트, 온수분배기, 사석제거 및 피목석제거(항만) 등 66개 공종을 새로 추가했다.
현행 공사비 원가는 실적공사비나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산정된다. 실적공사비는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유사한 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이며 표준품셈은 공종별 단위작업 때 표준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재료·작업시간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이번에 공고된 1726개 항목에 실적공사비를 적용할 경우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의 적용비중(금액기준)은 55대 45 정도가 된다. 새로 추가된 66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수준은 품셈단가 대비 약 85.1%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시 기관별로 공사규모와 기술적 특성 등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고속도로, 아파트 등 동일 시설물을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전문 공사기관은 시범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자체 전환해 공사비 산정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또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정비해 원가산정의 적적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 궤도공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적정성 검토를 진행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