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8월부터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회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공서, 병원, 시장 등 관내 모든 지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이며,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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