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 종사자들은 2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방사선 발생장치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고나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이달 12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X-RAY나 CT등을 말한다. 이는 전국 동물병원 3300여 곳 가운데 2300(70%)여 곳에 사용 중이다. 사용자의 75%가 주당 평균 2회 이하 사용으로 빈도는 낮다. 기존에는 동물병원에서 자유롭게 설치·운영해왔던 동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관할 시군에 신고토록 하고, 방사선발생장치는 설치 시 3년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 원 또는 100만 원, 검사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동물병원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방사선 피폭 선량 측정과 동시에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동물병원 종사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피폭선량 측정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동물병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선 사용량이 적은 소규모 동물병원은 피폭선량 측정의무 등을 면제한다"며 "개인 수의사가 개설한 동물병원의 경우 기존 방사선 발생장치의 양도·폐기 시까지 검사를 면제한다"고 말했다. 이 규칙은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 후속조치로 제정됐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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