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할 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공항 전신스캐너(전신검색대)가 국내 4개 공항에서 다음달 시범 운영된다. 국토해양부는 신종 항공테러 위협과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인천공항(3대)과 김포·김해·제주공항(각 1대)에 설치된 총 6대의 전신검색장비를 9월 한 달간 시범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장비는 몸속에 숨길 경우 기존 금속탐지 장비로는 탐지가 불가능했던 세라믹 칼이나 분말·액체폭약 등도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승객의 알몸을 투시해 볼 수 있어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과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부에 전신검색기를 설치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전체 승객이 아닌 항공기 안전 운항과 승객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요주의 승객만을 대상으로 전신검색장비를 운영키로 했다. 특히 임산부와 유아 등은 검색대상에서 제외하고 승객이 검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현재처럼 정밀 촉수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국 공항의 전신검색장비가 화면을 저장해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감안해 검색 이미지의 보관 및 출력, 전송, 저장 등의 기능이 없는 장비를 도입했다. 얼굴 등 신체 주요 부분도 희미한 이미지로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검색대상과 동성(同性)의 검색요원 및 이미지 분석요원을 배치하고 이미지 분석요원은 검색 승객을, 검색요원은 이미지를 볼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신검색장비를 시범운영한 뒤 분석결과를 반영해 10월부터 본격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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