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일제강제징용 보상금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수료를 받아 챙긴 A씨(60)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초부터 2달여 동안 대구에 사무실 2곳을 차린 뒤 "일제시대 강제징용보상금을 신청하면 연말에 1인당 2500만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속여 신청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1000여명으로부터 9만 원씩 9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피강제징용자와 후손만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 주로 세상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을 상대로 1898년부터 1932년사이에 출생한 부모 등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청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지어 이들이 연 사무실 한 곳에서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비 2만5000원을 내고 다단계 회사 및 상조회사의 회원 가입 조건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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