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8일 시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결혼이민여성 중국인 A씨(29)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전 9시20분께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시어머니와 청소 문제로 다툰 뒤 안방 옷가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 내부 68㎡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1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올해 4월 결혼한 A씨가 평소 시어머니와 문화차이로 갈등을 겪던 중 이날도 말다툼 벌이다 남편까지 시어머니 편을 들자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