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6·7급간 정원부족으로 승진이 적체되는 문제를 없애고, 기능 10급이 폐지되는 등 일선 실무 공무원들의 인사제도가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실무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승진적체가 심한 소수직렬은 부처별로 기관별 결원을 통합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은 결원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다.
지금은 각 지역 대학에 흩어진 사서 7급은 본인이 근무하는 학교에 6급 자리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각 대학 사서 6급 정원을 통합해 승진임용할 수 있어 본인의 근무하는 학교에 사서 6급 결원이 없어도 승진이 가능하다.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기능직 중 근무실적이 상위 20% 이내인 직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승진 기회는 두 번까지만 부여된다.
행안부는 하반기 중 공무원임용령 등을 개정해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기능직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됐던 기능 10급을 폐지,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구조를 일치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을 전 계급에 차별 없이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내년 초부터 시행하고, 교원·공공기관 직위 겸임시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앞으로 인사제도 개선을 통해 일선실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공직사회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