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시장 김영석)가 시행하는 원-스톱 민원처리제가 완전 정착되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기업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획기적으로 행정시스템을 개선해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 창구를 일원화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실시해 1회 방문으로 서류 제출부터 승인까지 민원처리기간을 법적 민원처리기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제 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호평을 받아 왔다.
또한, 영천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스톱 민원처리를 2단계로 확대해 2009년 3월부터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도 법적처리기간 30일에서 7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같은 해 9월부터 3단계로 모든 복합민원으로 확대 실시해 종전에 서면 협의에서 즉석 민원처리가 가능한 실무종합심의회 체제로 전환해 지금까지 공장 인·허가 262건, 건축허가 448건,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복합민원 83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더불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매주(화,목) 2회 실시되는 실무종합심의회에 수시로 참석해 실무위원들에게 격려와 더불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 주고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모든 민원이 원-스톱으로 시원하게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당부했다.
영천시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기업유치단의 담당명칭을 민원허가담당을 원-스톱 허가담당으로 변경해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지자체로 탈바꿈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큰 만족을 주고 있다. 정식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