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병철)은 지난 7월19일부터 8월19일까지(1개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체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등록·허위과장광고 등 불법행위자 29개소 36명을 적발해 불구속 했다. 유형별로는 무등록영업 28명, 허위·과장광고 7명, 불법명의대여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지난 6월 21일부터 같은 해 7월 26일까지 상주시에서 A국제결혼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지역생활정보지에 '정조관념 투철', '남편에게 절대 순종형' 이라는 내용을 게재, 합리적 이유없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과장광고를 한 허위·과장광고를 게재 한 7명을 검거했다. 또한 지난 2008년 9월부터 올해 6월 21일까지 경주시에서 베트남 여성 등과 내국인 남성과의 국제결혼 31회를 중개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약 434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 운영자 4명도 검거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정착을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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