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원 휴일반납 '맨투맨 판매 프로그램' 연중 가동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적극 안내··· "발로 뛰는 판촉"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최근 비상경영체제 선포에 따라 휴일을 반납하고 전 직원들이 토지와 주택의 판매에 나섰다. 이번 판매 촉진 행사는 직원들이 고객을 직접 찾아가 ‘맨투맨 비상판매 프로그램’을 연중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휴일인 토요일에 운영되지만 근무조로 편성된 직원들은 비상상황이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전 직원이 참여한다. 먼저 21일 동구 봉무공원에서 개최되는 달빛걷기 대회에 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토지 및 주택판촉물을 배포하고 상담을 했다. 이어 지역대학 평생교육원 등과 연계해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혁신도시, 대구율하 선수촌단지 등 주요 사업지구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들은 직원들로부터 자세한 현장 안내와 판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 등을 초청해 9월 중순부터 투자설명회를 갖는다. LH 등 공공부문의 토지와 주택은 그동안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중개알선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중개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원들에 의한 토지 판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알선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 절차를 거친 후 수의 계약 개시일로부터 5일이 경과된 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이 해당되는데, 현재 경북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등 179필지, 경산사동2 73필지 등 모두 308필지 28만㎡ 1,794억원 규모다. 중개알선 했을 경우 계약금액별로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하게 되며, 최고 2천만원 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주택의 경우는 미분양주택을 계약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동단지 기 계약자에게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양유치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당 최대 150만원 지급 가능하며, 지구여건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박종호 본부장은 “발로 뛰는 판촉활동으로 지역내 미분양주택(2,970세대)과 토지(410필지)를 조기에 해소해 대구국가산업단지, 혁신도시 등 대형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다질 각오임”을 밝혔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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