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 해결을 위해 도입된 '이동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이 도입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한나라당, 서울 금천)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동전화 위치추적 처리건수는 7만930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 구조나 사체처리로 이어진 건수는 2.45%(1943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97.55%, 7만7362건은 가족발견이나 신고 취소, 조회 실패, 수색 중 연락 등 응급 구조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요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안형환 의원은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의 경우는 개인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긴급 구조 활동과 같은 위급상황 시에 시행돼야 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해 우려가 크다"며 "이동전화 위치추적 제도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높은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점차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동전화 위치추적 이용현황 또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에는 2만8878건을 기록했고, 2008년에는 4만5303건, 2009년에는 7만9305건으로 늘어났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서비스는 지난 2005년 1월 27일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전국소방관서에 119이동전화 위치추적시스템을 설치해 2005년 9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에서 위성영상시스템을 이용해 파악된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의 요청에 따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동전화 위치조회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위치확인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되는 만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휘해 긴급구조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요청 시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