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소업, 경비업, 시장· 여론조사업 등 고용창출 효과가 큰 업종도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제개편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이들 업종이 취약계층의 고용증대 효과가 큰 서비스업종 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의 5~30% 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제조업, 도소매업, 출판업, R&D업 등 34개 업종이 대상이다.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제조업, 출판업, R&D(연구개발)업 등 22개 업종에 대해 50%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3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해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 밖에 신설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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