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이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 관련자들을 입건하기로 했다. 대구북부경찰서 노곡동 침수사건 수사전담반은 24일 북구 노곡동 침수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감리단장, 공무원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형법상 과실일수 혐의를 적용, 입건하고 추가 관련자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1, 2차 침수사고를 합쳐 관련 공무원 15명, 감리, 사건 공사 관련 설계·제작업체 관계자, 전문가 등 29명을 조사하고 재난 관련 각종 법규정, 대구시 및 북구 매뉴얼, 사고 당시 날씨 관련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수펌프시설 공사장 감리단장 A씨(53)는 1차 사고 당시 집중 호우가 예상됐음에도 근무지 이탈 및 공사장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으며 북구청 공무원 B씨(49·5급) 등 2명은 1차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 발령상황 전파, 비상소집 발령 등 재해위험지구관리 책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다. 또 모 기술공사 설계책임자 C시(46) 등 2명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원안 추진이 어렵게 되자 북구청에서 의뢰한 조기발주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 없이 실시계획 원안인 터널고지배수로, 유수지, 배수펌프장 중 배수펌프장만 조기 완공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 이를 설계한 과실이 인정됐다. 이밖에도 북구청 공무원 D씨(55·5급) 등 3명은 공사실시계획 원안에 대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나 검토 없이 설계회사의 추진 계획만 참고해 부분 발주를 강행한 과실이 있었다. 한편, 경찰은 배수펌프장 공사가 북구청 예산(총 공사금액의 20%)이 지출되는 중요한 공사로 주민설명회 2회 및 자체 보고회를 2회나 개최한 점, 업무 절차와 순서가 통상 업무처리 과정과 다른 점(조기발주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의 불확실, 발주 후 심의 절차를 진행)을 확인하고 결재라인에 있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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