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선택권 보장·서비스 질 향상 도모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이외 불이익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내달 13일부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수급자에게 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며,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에 이어 올해는 재가기관이 대상이다 평가대상기관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지정 의제된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단, 휴폐업, 영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과 평가공고일 현재 최근 3개월 평균 수급자수가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제외된다. 대구·경북의 대상기관은 방문요양 630개소를 포함하여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총 1,022개 기관이며 평가 신청은 8월 31 일까지 공단 노인장기요양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공단은 평가를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판단기준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하며,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세부영역·근거자료 등을 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따라 확인한다. 평가결과에 따라 상위 10% 범위내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 역시 전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우수기관에 인센티브(급여비 가산지급)만을 제공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므로,많은 기관이 평가에 참여해 자기 기관의 수준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향후 의무평가 대비하고, 우수기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손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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